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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사전 안내

작성자 지모★(ip:)

작성일 2015-07-14 14:25:09

조회 16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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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. 지모입니다.

2015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축 시행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대하여 사전 안내드립니다.


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?

- 유효기간(1년)동안 이용 기록이 없는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 혹은 분리보관해야하는 제도입니다.

- 지모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30일전에 대상 회원에게 메일과 같은 수단으로 반드시 안내를 해드립니다.


지모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^^

감사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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